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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대법원 기각 시 당선 무효…신 의원 헌법소원 결정도 촉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9-03 12:23: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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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주당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은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 씨가 2일 상고했다.

 

따라서 신 의원의 국회의원직 여부는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이나 후에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강 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강 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도 무효처리 된다.

 

이에따라, 대법원 판결이 내년 4월 말 이전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03조 3항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 선거사무장 범죄 때문에 자신의 후보자 당선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자기책임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신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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