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사설항로표지는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로서 관내에 31개사 146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리업체는 4개사가 운영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항로표지 분야 규제개선 사항이 포함돼 입법 예고된 ‘항로표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청회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사항을 해소하는 방안 등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됐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간담회에서 발굴된 안건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해수부에서 운영중인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도입된 항로표지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업무 공유와 함께 군산해수청의 반부패·청렴 실천 계획을 소개하는 등 기관의 청렴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사설항로표지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선사항 등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