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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건설 물 건너가나…서울행정법원, 기본계획 취소 판결

“조류 충돌 위험 타 공항보다 높아…잘못된 전제로 공익성 판단”

군산시‧전북도 “사업 차질없이 추진돼야”…항소절차 돌입 예정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9-11 18:54: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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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조감도.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장판사 이주영)는 11일 소송인단 1,297(원고 적격 3)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의 비용편익비(B/C)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될 공익과 사익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위에 있어야만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가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고 그마저도 입지 대안 비교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사업부지 반경 13km 기준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는 45.92930회로 인천공항(2.9971), 군산공항(0.04846), 무안국제공항(0.07225)에 비해 수십~수백 배에 달한다는 건데 재판부는 “(국토부가)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조류 서식 환경·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실제로 지난해 1229일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고 짚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조류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약 7km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다이 사업으로 해당 부지에 서식하는 조류 등에 대한 악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류 충돌 위험을 저감함과 동시에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군산시와 전북자치도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 항공 인프라를 넘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 핵심축으로 이번 판결이 매우 아쉽다국토부·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만금 신공항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 신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다국토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고 전했다.

  

반면,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26월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새만금 신공항은 오는 2028년 개항예정으로 총 340부지에 2,500㎡​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20226월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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