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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 5시간여 추적 끝 임금체불 음식업주 체포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 단호히 대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9-12 10:45: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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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 11일 근로자 1명의 임금 67만원을 체불한 전 음식업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3개월간 근로하고 퇴직한 B씨에게 임금 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A씨는 14일간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아 7월15일 입건처리 됐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피의자 신문을 위해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A씨는 “출석일인지 몰랐다, 지금 출발하겠다” 등 변명만 늘어놓았다.

 

이같이 A씨는 전화기 전원을 꺼두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이동 동선을 5시간 동안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송치 예정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비록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 강제수사를 실시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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