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지역 내 체불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석 전인 내달 2일까지 제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노무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음식점, 도‧소매업, 제조업 등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상태를 진단하고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위법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감독 대상 사업장 중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집단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13개소를 대상으로 24일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주요 노동관계법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사업주들이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자가진단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관계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전대환 군산지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무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