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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어깨 만지며 “나랑 놀자”…군산에서 여아 유인 시도 20대 체포

군산경찰서, 범행동기 등 조사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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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9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경 군산시 소룡동 한 거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인 B양에게 “같이 놀자”며 어깨를 만지고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곧바로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특히, 범죄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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