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시민 참여를 통한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이 제도는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차단, 소방시설 차단·훼손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과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증빙서류와 신고서를 군산소방서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소방시설과 비상구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다”며“시민들의 지속적 협조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