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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없는 심야 학교 앞 간선도로, 시속 50km로 완화

군산시, 동초‧개정초‧미룡초‧문창초 스쿨존 4곳에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시설 정비, 단속카메라 조정 등 남아…계도기간 2~3개월 거쳐 본격 운영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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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된다.

 

군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초등학교, 개정초등학교, 미룡초등학교, 문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서다.

 

이들 학교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현행처럼 시속 30km의 속도제한이 유지된다.

 

이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속도제한이 시속 50km로 상향된다.

 

시는 지난 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속도제한 표시 변경 등 1곳당 약 2억5,000만원을 들여 시설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무엇보다 방학이나 학생들이 없는 야간까지 30km로 일괄 제한되면서 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이에 시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쳤고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군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해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차량 운전자들의 민원이 많았고 실제 도내 시군 중 군산에서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옥봉초의 경우 예산과 광범위한 구역 등으로 인해 제도 시행에 앞서 협의중에 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시설 정비가 완료되면 전북경찰청 무인영상실로 속도 변환을 요청할 계획이다”면서 “과속단속카메라 조정 등이 마무리돼도 2~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설 보완이 필요한 문창초를 제외하고 올해 동초와 개정초, 미룡초 시설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옥봉초도 기관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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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리2025-10-24 13:10:04
하나마나....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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