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그물로 사기치다 해경 그물에 딱 걸렸다

14억7천만원 상당 국가보조금 사기일당 12명 검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그물을 산다며 받은 보조금을 판매업자와 짜고 꿀꺽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을 통해 약 14억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70대 A씨(남) 등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수산산업의 발전과 어업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어업인 후계자 또는 어업인이 그물 구매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낮은 이율(고정 1.5%)의 국비를 보조받게 되는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의 허점을 노렸다.

 

지원 대상자가 어구 구매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고 실제 현장에서 납품ㆍ수령만 확인되면 보조금이 지급되며 그 후에는 실제 어업 사용 여부나 그물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가 없다는 것.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실제 그물을 구입한 것처럼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나간 공무원을 속이기 위해 새 그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실어오는 수법을 지난 2021년부터 이어갔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그물 판매업자 A씨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면 A씨는 이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보조금 신청자들에게 되돌려 줬다.

 

해경은 그물의 판매와 운반 그리고 허위 영수증 등을 작성한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

 

오훈 서장은 “국민의 혈세로 재원이 마련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은 엄격한 사전,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바다 날씨 등으로 그물 유실과 훼손이 잦아 보조금으로 산 그물의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며 “이같은 사례가 추가로 더 있는지 확인하고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