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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선정 결과 이의신청, 결국 인정 못받아

10일 도에 공문으로 결과 통보…기존 결과 그대로 유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2-10 22:41: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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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이 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에서 밀려 전북도가 선정 과정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24일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프로젝트 사업인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나주시 선정에 반발하며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신청 배경은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과기부 공고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새만금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특별법을 통해 부지조건 최대치인 ‘50년 무상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한데도 출연금 지원방식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했는데도 평가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해 왔다.

 

또한 전남지역 전체 부지 중 국가산단은 14%이며 86%는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민가 등 개인 소유 토지로 구성돼 있어 실제 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만금과 다르게 전남은 요건 충족에서 크게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장물’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다.

 

특히, 현장평가에서도 지난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당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를 했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서는 일부만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군산시는 이같은 불공정한 평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으며 전북도의회와 군산시의회 등은 부지선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결국, 미래 에너지 패권에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초대형 사업에서 제외되며 새만금은 다시 또 좌절된 셈이다.

 

군산 시민 A씨는 “ ‘전북 소외’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대목이다”며 “새만금이 적합한 부지인데도 배제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지역 정치권이나 행정은 철저한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한편, 핵융합은 수소 1g으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탄소 배출과 고준위 방폐물 발생도, 폭발 위험도 없어 차세대 청정에너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과기부 부지 선정 요건에 걸맞는 새만금이 선택되지 않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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