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안에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에 포함시키면서 논란 확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신항만을 결국 빼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청은 지자체 간 관할권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안에는 새만금신항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시와 시의회 등은 새만금청이 신항을 제3산업거점에 포함시키는 변경안에 대해 법적 근거와 절차적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새만금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수부가 추진하는 별도 국가항만개발사업으로 새만금특별법이 규정한 ‘새만금방조제 내측’이라는 기본계획 수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방조제 내측 매립사업과 외측 신항만은 근거법도, 추진체계도 전혀 다른 사항에서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관할권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향후 새만금 개발 방향은 물론 지역 간 이해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제시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새만금 지역을 항만법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새만금 내부개발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항만시설로 새만금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지자체 간 갈등이 또다시 점화되면서 새만금청은 MP 재수립안에 신항을 빼고 중립적 입장을 표명한 것.
이에따라 예정돼 있던 주민공청회도 연기됐다. 또한 최근 국정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관련 문제점 지적과 함께 당초 올해 말 계획안을 확정하고 새만금위원회 구성도 1~2월쯤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관련 희망고문은 끝내야 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먼저 만들어 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2050년으로 설정된 완공 목표를 앞당기며 현실적 사업을 우선 추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