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를 탐지해 피싱범죄 피해를 막은 군산수협 직원이 감사장을 받았다.
군산경찰서(서장 김현익)는 24일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 군산수협 A지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범죄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 선제적 예방조치를 통해 피해 발생을 차단한 데 기여한 감사와 격려 의미로 마련됐다.
이 직원은 특정 계좌에서 원격툴을 이용한 해외 접속 정황을 확인하고 계좌 개설 목적과 달리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액의 자금이 입금과 이체가 반복되는 등 이상 거래 징후를 인지했다.
이에 즉시 내부 절차에 따라 잔액 1억원 가량을 지급 정지 및 추가 범죄 예방 조치를 했으며 이후 경찰에 신고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했다.
이번 사례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범정부 피싱 범죄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현익 서장은 “피싱범죄는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 관심과 신속한 조치가 시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