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최대 4.6%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 기준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등 연중 네차례 가능하지만 이달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3월에는 약 3.8%, 6월에는 2.5%, 9월에는 1.3%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지만 마감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2월 2일까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해 온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1월 중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각 시·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및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절세 제도다”며 “많은 도민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