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에 따른 것이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옥상으로 신속한 대피를 돕는 안전시설로 공동주택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옥상 출입문이 상시 폐쇄돼 있어 긴급 상황 시 대피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반면, 2016년 2월 29일 이전 승인 아파트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자동개폐장치의 자율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군산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방문 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자동개폐장치 자율 설치를 지속 안내하는 한편,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위급 상황에서 입주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시설이다”며 “의무 대상 아파트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의무 대상 아파트도 자율적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