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비 유용과 인건비 횡령혐의로 지난해 8월9일 구속된 군산대 이장호(59) 전 총장이 징역 14년과 벌금 12억 원의 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청은 특정경제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이 전 총장에게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전 산학협력단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산학협력단 '더빈'에게는 벌금 9,0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이 전 총장은 2018년 당시 해상풍력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27억원의 연구비를 유용하고 국가예산 22억원을 추가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등 인건비 수천만 원을 되돌려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2일 열린다.
한편, 사상 초유의 총장 구속으로 어려움을 겪던 군산대는 장기간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12월3일 5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김강주(60•환경공학과)교수가 60.84%의 득표율을 얻어 제10대 차기 총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3월18일부터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