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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km 이상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이젠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고 가능

수중·수상 등 안전관리주체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효율적 관리 기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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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이뤄지는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등 수중레저 활동의 신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오는 이달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원거리 수중레저 활동 시 활동자가 직접 인근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모바일 신고 서비스 도입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해경의 안전관리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개편된 신고 서비스를 통해 활동 계획과 인적 사항 등 필수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가 가능해질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주체도 일원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중’ 레저활동(해양수산부)과 ‘수상’ 레저활동(해양경찰청)의 관리 주체가 달라 현장에서 혼선과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3일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의거,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전면 이관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 안전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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