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군산 등 도내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도내 마트와 식육판매업소 등 오는 27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설 수요가 많은 외국산 고사리 등 산채류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소·돼지 등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사과·배를 유명 생산지로 거짓 표기하는 행위다.
또한,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행위를 병행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 행위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소비자 경제에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원산지가 의심되거나 원산지 표기가 발견되는 사례는 특별사법경찰과(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