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전북형 복지정책’이 가동된다.
국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밖에 머물던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이중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기본생활을 보다 촘촘하게 지키겠다는 취지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만 2,432가구, 14만 1,270명으로 전체 인구의 8.19%를 차지한다.
이중 군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12월 현재 1만 5,364 세대에 2만 955명으로 군산 전체인구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가 실시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은 군산 세대수는 43가구에 1,96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16세대에 1,600여만원이 지급된 정도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분명, 사업은 존재하는데 지급 규모가 적고 조건 완화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예산규모도 늘려 실제 어려운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층에게 많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아쉬워했다.
전북도는 법정 기준을 소폭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를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을 병행 운영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 법정 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생활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완 제도다.
도는 총 3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해 70가구의 기본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단전·단수,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단기 지원제도다.
도는 1억4,000만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편성해 정부 긴급복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도움이 시급한 145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전북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85%, 금융재산 1,056만 원까지 적용해 국가형 긴급복지(기준중위소득 75%, 금융재산 856만 원)보다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전·단수·보험료 체납 등 21개 기관 47종의 위기 정보를 연계한 전북형 선제발굴체계를 가동한다.
발굴된 가구에는 긴급생계비, 난방비, 주거 지원 등을 즉시 연계해 위기 상황을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일제히 상향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높아져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한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지자체 홍보와 읍면동과 연계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발굴하는데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