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위반이 지속되면서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기준이 변경되면서 군산 관내 전기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기준을 변경된 규정에 맞춰 적용하기 때문.
특히, 플러그인(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완속충전구역에서 주차시간은 전기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4시간까지 허용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7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완속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범위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더욱이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도 증가추세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군산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총 1,579건이 적발됐으며 1억3,2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26건 2,655만원 ▲2024년 669건 5,300만원 ▲2025년 644건 5,249만원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충전 후 일정시간 이상 초과 주차 등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구역이나 충전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신고 민원을 받고 있다”면서 “충전방해 신고가 많은 곳은 아파트이며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무단 주차된 경우 또는 전기차 충전시간 제한을 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2021년 555대 111억3,000만원, 2022년 650대 125억원, 2023년 740대 170억원, 2024년 833대 163억6,300만원, 2025년 1,010대 177억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