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 채무를 빌미로 한 협박성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송금할 뻔한 70대 어르신의 피해를 막은 은행원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MG새마을금고 소룡동지점 조 모 대리.
70대 어르신 A씨는 최근 “아들의 빚을 갚지 않으면 신체 위해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아들 안전이 걱정돼 은행을 찾아 거액의 현금인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휴대폰을 숨기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 불안한 태도를 수상히 여긴 조 모 대리는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즉시 송금을 중단시킨 뒤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했으며 A씨는 실제 금전 피해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대규모 금융사기를 막은 모범사례로 이에 군산경찰서는 28일 조 모 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임정빈 군산경찰서장은 “가족 관련 긴급상황을 가장한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전형적 특징이다”며 “전화로 금전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가족이나 금융기관, 경찰에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