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이하 지사)는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지사는 28일 군산시 4-H 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6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농업인에 대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폐지로 종전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인 경우 연간 임대료의 2.5%(4촌 이내 사용대차 계약 시 10만원)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농업인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올해는 전년(156억원) 대비 186% 증액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 290억원을 집행해 청년농업인들이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 영농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서기수 지사장은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농지은행사업 개편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