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감자를 씨감자로 둔갑해 판매한 행위.(사진=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제공)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군산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오는 2월부터 씨감자 종자유통조사가 펼쳐진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손윤하)은 군산과 김제, 부안, 완주, 익산, 전주 등 관할지역 내 종자판매업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씨감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을 미리 차단해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보증 씨감자 사용을 유도해 농업인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서부지원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씨감자 보증표시 유무, 가격표시 등이며 씨감자 유통 시 준수사항(소분 판매, 개봉금지 등)에 대해 종자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씨감자를 판매할 때는 국가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 보증을 받아 보증표시 후 판매해야 하며 보증받은 씨감자를 임의로 개봉하거나 소분 판매할 경우 무보증 씨감자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기간(포장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거나 식용 감자를 씨감자로 판매한 사례도 종자산업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자산업법상 미보증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씨감자 외 과수 묘목, 고구마 종순, 김장채소 종자(묘) 등 대상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자업체와 판매업체에 종자(묘)유통 시 주의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