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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실뱀장어 불법조업 총 95건…군산해경,16~5.31일까지 특별단속

해상 조업질서 확립·어족자원 보호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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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적발된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가 총 95건으로 집계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본격 조업 시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해상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육상 전담반을 각각 편성 운영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 선박 운항 ▲불법 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 조업 등이다. 

 

특히, 항로상 조업은 선박의 통항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경비함정과 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해경은 본격 단속에 앞서 오는 2월 15일까지 약 2주간을 ‘단속 사전 예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어업인들의 자발적 불법 장구 철거와 법규 준수를 유도한 뒤16일부터 시작되는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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