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동절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대대적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 잦은 기상 악화와 봄철 해빙기로 이어지는 시기에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해경은 단순 적발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박의 복원성을 해치는 불법 증축 및 개축 행위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과적과 과승 ▲무면허 운항 ▲음주 운항 ▲불법 조업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해경은 ‘육·해상 입체적 단속 시스템’을 가동한다.
해상에서는 형사기동정(형사2계)을 투입해 관내 해상공사 현장과 사고 다발 해역을 집중 순찰하며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에 전담반을 배치해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정밀 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형사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오훈 서장은 “해양에서 안전위반 행위는 곧바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바다만들기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