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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후 술 더 마셔 ‘술타기’…60대 남성 구속

도로교통법위반, 음주·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 방해 등 입건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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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음주운전 은폐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는 지난달 23일 오후 관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와 관련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운전자 A씨(60대‧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고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는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술을 구입해 마신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셨다’며 음주 운전사실 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명백한 음주측정 방해이자 고의적 범행 은폐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발생 직후 현장을 벗어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식은 음주운전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수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군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 방해 등으로 입건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더 이상 관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유사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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