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 선제적 방지와 어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어선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해경은 단속 초기인 오는 13일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선박 안전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만큼 육안으로 확인 어려운 불법 개조 사항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해경은 겨울철 잦은 기상악화 시기에는 파도와 바람의 영향이 커지는 만큼, 어선 복원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 취지를 설명했다.
'복원성'이란 선박이 파도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오뚝이 원리)을 말한다.
이는 선박 건조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 중 하나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허가 어선의 건조 및 개조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검사 후 선체·기관·설비의 임의 변경 및 증축 행위 등이다.
오훈 서장은“전문 검사기관인 공단과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며 “선실 임의 증축 등은 전복 위험을 키우는 행위인 만큼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