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추진중인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설 연휴 직전까지 더욱 강도높게 전개한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은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해경은 현재 외사 경찰관을 동원해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부정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 사재기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병행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전반을 면밀히 감시중이다.
또한 해경은 항만을 이용한 기업형 밀수나 악덕 업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중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 훈 군산해경서장은 “설 명절 대목을 노린 한탕주의식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며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