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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22억 편취 혐의’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전 산학협력단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산학협력단 법인 3,000만원 벌금 선고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2-12 19:45: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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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이 징역 3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2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연구비 편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연구원들에게 나오는 연구수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총장의 연구비 편취를 도운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군산대 전 산학협력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군산대 산학협력단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2021년 연구 책임 교수로 근무하면서 해상풍력 터빈 기술 국책사업 연구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당 2,800만원을 빼돌리고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에 3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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