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염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통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은 물론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
그동안 전북은 가정법원 없이 일반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 도민이 생활권 내에서 한층 전문화된 사법서비스를 누릴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2028년 3월1일부터 전주에 본원이 설치되며 가족·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전북도민은 이혼·상속·양육·가정폭력·소년보호 등 사건에서 전문적 절차와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향후 전주가정법원이 설립되면 ▲가사 사건의 전문적·심층적 해결 ▲소년 보호 사건의 신속·체계적 처리 ▲가정폭력·아동 관련 사건에서 보호 기능 강화 ▲조정·상담 등 분쟁의 ‘해결 중심’ 기능 확대 등 도민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산·정읍·남원 지원이 함께 설치되는 만큼 전주뿐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보다 균형잡힌 사법서비스 접근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원팀 체계’를 구축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실이다.
특히,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의 주도적 역할과 지역 정치권의 결단이 빛났다.
이성윤 의원은 법안 발의부터 법사위 심사, 본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핵심적 조율과 설득을 이끌며 전주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국회 안에서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도는 가사·소년 사건 처리 구조 한계와 도민 불편,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논리의 설득력을 높여왔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의 연대와 전북지방변호사회 등 지역사회의 한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입법 추진력이 한층 강화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특정 기관이나 한 주체만의 공이 아닌 도민 염원과 지역사회 연대, 국회 내 주도적 추진이 어우러져 일궈낸 공동의 결실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국회 통과는 사법 분야에서 전북의 위상을 되찾고 도민의 사법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그간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들과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 정치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도민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