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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단체 “12.3 불법계엄, 책임은 끝까지 규명돼야 한다...온정적 판결 납득 어려워”

국회권한 침탈·계엄선포·국회봉쇄 등 명백한 폭동...'사형 아닌 무기징역' 반발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2-20 14:09: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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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일 논평을 내고 “12.3 계엄 발생 444일째인 지난 19일, 1심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계엄 선포·국회 봉쇄·포고령 공고 등이 폭동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단독 판단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12.3 계엄은 치밀한 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내란·폭동이다”며 “물리력 자제 등 양형 사유를 들어 온정적 판단을 한 재판부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윤석열과 내란 임무 종사자들의 범죄 사실이 더욱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불법 계엄과 내란에 관여한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을 옹호한 정치세력과 극우 집단에 대한 수사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5·18 민주정신으로 전두환을 법정에 세웠듯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은 시간이 지나도 면책될 수 없다”며 “시민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헌법 질서와 시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회적 감시를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행동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를 비롯해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군산시농민회,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평화바람, 군산촛불행동,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전북건생지사 군산위원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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