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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양관할구역 획정법률안, 군산 바다 흔든다”…총력 대응

종전 원칙’ 배제 논란, 군산 해상 자치권 위협 우려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권 영향 우려...공직사회·시민 공동 대응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3-16 10:04: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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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만 조감도<사진=전북도 제공>

 

군산시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해상 자치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번 법률안이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 문제와 맞물려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은 해양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지방자치법상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전국 해상 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률안에는 새만금신항 해역과 관련해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해양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종전의 원칙’에 따라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돼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업면허와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행정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제5조(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에서는 이 같은 ‘종전의 원칙’이 제외됐다. 

여기에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 문제와 맞물릴 경우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에 위치해 수십 년 동안 군산시가 어업 허가, 해상 치안, 방역 등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해 온 ‘군산의 바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시는 우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의 문제점과 독소 조항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해 행정 대응 논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이번 사안이 지역경제와 직결된 생존권 문제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분쟁 해결이라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명확한 기준인 ‘종전 원칙’을 무너뜨려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직사회와 시민이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명시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지켜내고 군산의 소중한 해상 자원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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