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범위 위치도 <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월명동 일대 근대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용역이 오는 7월 최종 결정·고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용역은 월명동 일원 32만7,456㎡를 대상으로 단순 보존을 넘어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2017년 월명동 일원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근대건축자산 보호를 위해 월명동 일부 방화지구를 해제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유지‧보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월명동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어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공유했다.
주요 계획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용도 관리 ▲근대 건축물 수선 지원 기준 마련 ▲용적률 완화, 건축비 지원, 부설주차장 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담겨 있다.
군산시는 오는 7월 관리계획 최종 결정·고시를 통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월명동 일대는 근대역사문화 자산과 현대적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