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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지난 10일 시행…군산상공회의소, 현장 안착 지원

19일 기업체 임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노사관계 환경 변화 선제 대응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3-19 18:30:4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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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마련됐다.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는 19일 지역 기업체 임직원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노동관계 법·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들 이해를 돕고 노사관계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법 개정 논의 핵심 쟁점,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설명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설명회 후에는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노사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군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노동 관련 법·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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