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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유관기관 합동단속, 연 4회로 확대 운영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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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산소방서는 오는 25~27일 기간 중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서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와 출동로 확보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다.

 

또한,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합동단속을 연 4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의식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철 서장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며 “시민들의 적극 협조와 자발적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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