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사진=전북도 제공>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환경단체가 즉각 항고 방침을 밝히면서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전북자치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주민 등 일부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은 인정하면서도 공항 건설로 인한 피해를 소음 등 생활 불편 수준으로 판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신청은 기각됐다.
반면, 별도 제기된 신청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 자체를 각하했다.
이번 판단은 앞서 1심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내려지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항소심 판결 전까지 사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본안 항소심과 별개로 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그동안 소송에서 국토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사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환경단체는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은 피해 범위를 소음 등으로 한정한 판단은 사실상 사업 추진을 허용한 것이라며 결정문 검토 후 즉시항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결정 이후 1주일 이내 즉시항고 여부에 따라 결정의 확정 여부가 갈리게 되며 항고가 이뤄질 경우 관련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이번 판단에 따른 법리를 분석하며 본안 항소심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어서 새만금국제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