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26일 군산 비응항 일대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시행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업인에게 관련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군산해수청을 비롯해 군산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협중앙회 군산어선안전조업국 등이 참여해 홍보물품 배부,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류승규 청장은 “바다 위 생명조끼인 구명조끼를 착용해 인명피해를 예방해주길 바란다”면서 “관할지역 어업인들이 관련 제도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명조끼 미착용 시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