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해경,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

청정 해양환경 조성…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오 훈)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밀경작 및 불법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는 천연 마약류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밀경작 금지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재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 계획이다.

 

대마나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다”며“주변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산해경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