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항만운송질서 확립과 건전한 항만물류 환경 조성을 위해 8일부터 관내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지도·단속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항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체와 소통을 강화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군산·장항항을 사업구역으로 둔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는 ▲사업 등록 기준 유지 여부 ▲1년간 사업수행실적 수행 여부 ▲업체 건의사항 등을 주요 점검한다.
군산해수청은 업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면 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수행실적 부재 업체와 사업 등록 기준 미충족 업체와 같은 형식적 등록업체에 대한 등록증 반납 안내와 행정처분을 통해 형식적 등록업체 정리를 통해 효율적 행정 체계 확립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며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는 사전 안내를 통해 세부 일정과 제출 자료 등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