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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잠수장비 이용 불법 해삼 포획 일당 또 적발

십이파동 인근 해상서 선장 등 4명 300여kg 불법 채취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4-10 17:47:2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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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관리선 A호 선장 등 일당 4명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 포획한 해삼을 해상 방류하고 있다.

  

군산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어선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양식장관리선 A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해경 321함은 지난 8일 오후 3시경 원거리감시 추적시스템(CVMS)을 통해 십이동파도 북동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양식장관리선 A호를 발견하고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 선박 선장 B씨를 비롯한 4명은 이날 낮 1230분경부터 오후 3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잠수장비를 착용하는 등 면허 및 허가 외 어업 방식으로 해삼 약 300kg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면허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

   

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조업 행위를 시인받고 범행에 사용된 공기통 등 56점과 납벨트 등 46점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또한, 불법으로 어획된 해삼 300kg은 당일 오후 458분경 현장에서 전량 해상 방류 조치했다.

   

박종호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에서 불법 조업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3월에도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선장 A씨와 잠수부 B씨 등 4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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