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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미이행 시 직불금 10% 감액…6월 30일까지 신고

농관원 군산사무소, 정기 변경신고 참여 독려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6-04-15 18:04: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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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돼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이하 농관원 군산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농관원 군산사무소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벼, 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농관원 군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군산사무소(063-452-6399)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관원 군산사무소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해당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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