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입법 저지’ 총력…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기존 해상경계 유지해야”…새만금신항 관할권 침해 우려 확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주도, 입법 저지 플래카드 게첨 병행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4-22 11:05:47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에 본격 착수했다.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이 기존 해양관할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법상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제6조 제1항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주장할 여지가 커 전국적인 해상 경계 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특히 새만금 신항 해역 등 핵심 해양구역의 관할권이 직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 주요 해양 행정이 운영돼 왔지만 해당 법률안은 이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새로운 해상경계 설정을 추진하는 구조로 돼 있어 행정 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칙 제4조(매립지 관련 해역 유예조항) 역시 논란이다. 

해당 조항이 해양관할구역 획정보다 매립지 귀속 결정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 조항이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와 직결되면서 신항 해역 전반의 권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군산시는 해당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함께 기존 ‘종전 원칙’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월 해양수산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으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속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새만금 신항이 조성 중인 해역은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의 주요 생활 기반이자 군산시가 어업권 관리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해 온 지역이다. 

 

또한 지난 5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원포트 광역항만으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 운영 경험과 기반시설, 관리 역량 등을 종합 반영해 새만금 신항 관할권은 군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제기된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에는 법률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도 대대적으로 게첨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명이 확보될 경우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을 직접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