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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군산경찰서, 자동차세·과태료 고질 체납 차량 합동 단속

210만 원 징수…자진 납세문화 조성·공정한 조세형평 위한 지속 실시 예정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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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 22일 고질적으로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를 체납해 온 차량 대상으로 군산경찰서와 협력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고지서 발송 및 압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특히, 시는 이동형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을 탑재한 태블릿·모바일을 활용했고 가상계좌·ARS·카드 납부 등을 이용한 현장 징수를 통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이날 하루 동안 자동차세 고질·상습 체납 차량 포함 총 15대를 적발했다.

이 중 4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21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한, 8대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3대의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 외에도 시는 향후 번호판 영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경우, 인도 명령 및 공매 절차를 통해 강력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즉시 납부 불가능한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거나 영치를 일시 유예하는 등 탄력적 납세 편의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경찰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신속 자진납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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