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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승선원 불일치 충남 보령 어선 적발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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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신고 인원 불일치로 충남 보령 선적 어선이 군산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어제 오후 2시 10분경 직도 인근해상에서 어선 A호(48톤)를 검문검색 결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선원 명부상 승선원 9명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실제 검문검색 결과 승선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돼 1명이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국인 선원 3명이 승·하선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최창남 군산해경 경비계장은 “어선 승선원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다”며 “어선 소유자와 선장은 승선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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