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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 당부

올해부터는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도 접수 가능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6-04-28 15:39: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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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가운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이 직불금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 만큼 이에 대한 홍보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부안군(4월 29~30일, 5월 7일)을 시작으로 고창군(5월 6일), 김제시(5월 8일), 군산시·완주군(5월 11일)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과 어업생산 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체 단위 객관적 현황을 파악해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과 수산정책을 추진한다.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현재 군산해수청에는 약 9,900개의 어업경영체가 등록돼있다.

 

도내에 주소지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군산해수청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롭게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어업경영체의 경우 유효기간을 유념해 등록 정보가 말소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접수창구가 읍·면·동까지 확대된 만큼 어업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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