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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짙은 안개 속 ‘출항 가능’ 눈으로 판단한다

신치항 슬립웨이 500m 기준점 마련…가시거리 혼선 해소 기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4-29 11:04: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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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개 속 출항 여부를 두고 반복되던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해경이 ‘가시거리 500m’ 기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현장에 마련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군산 관내 수상레저활동의 최대 출항지인 신치항 슬립웨이에 짙은 안개 상황 시 출항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하는(목측) 기준점'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이번 기준점 설치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른 출항 제한 기준 중 하나인 '가시거리 500m 이하' 규정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레저활동자들 사이에서는 ‘가시거리 500m 이하’라는 기준을 해상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워 출항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잦았다.

 

특히 안개, 해무 등 짙은 안개 상황에서는 타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위치 식별이 곤란해져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군산해경은 신치항 슬립웨이에서 500m 떨어진 지점의 새만금방조제 가로등을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도색해 기준점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출항객들은 복잡한 장비 없이 슬립웨이에서 해당 가로등이 시야에 들어오는지만 확인해도 출항 가능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군산해경은 기준점 이용 방법을 알리는 현장 안내판을 부착하고 홍보 활동을 병행해 수상레저 활동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짙은 안개 상황에서는 출항 자체가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준점(도색된 가로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출항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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