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어선을 안전 조치하는 과정에서 필수 안전 설비인 ‘닻(양묘설비)’ 없이 운항한 선장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8시 30분경 군산시 흑도 북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 A호(승선원 4명)가 추진기 축(샤프트) 절단으로 기관이 손상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고속단정을 이용해 A호에 등선해 승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선체 침수 여부 등 안전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이어진 안전점검 결과 A호는 해상에서 선박을 고정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인 ‘닻’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어선법 제23조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는 검사를 받은 후 선체나 기관,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해상에서 기관이 고장 났을 때 닻이 없으면 조류에 떠밀려 갯바위에 좌초되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등 대형 2차 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닻은 해상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생명줄과도 같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철저한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