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해양·수산 분야 국고보조금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군산해경은 국고보조금 약 14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12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해양·수산 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와 횡령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용도 외 사용 등 보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행위다.
군산해경은 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사업이 지역별로 다양해 첩보 수집이 단속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와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박탈하고 환수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시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