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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상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2척 적발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5-01 13:54: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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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상에서 승선원 변동을 미신고한 어선 2척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어선 2척을 어선안전조업법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경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보령선적 A호(근해안강망, 44톤)는 승선원 9명을 신고하고 출항했으나 실제로는 7명만 탑승했다 적발됐다.

또한, 같은 날 오후 7시경 옥도면 개야도항에서 군산선적 B호(연안개량안강망, 1.98톤)가 승선원 1명으로 신고했으나 2명이 타고 나갔다가 단속됐다.

사고 발생 시 신고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불일치할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 변경 시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신속한 인명 구조와 안전한 조업 질서를 위해 승선원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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