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최근 관내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해 낚시를 즐기는 행위가 발생됨에 따라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구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오후 4시 10분경 새만금파출소 관할인 가력배수갑문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던 민간인 3명이 해경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구역은 배수갑문 개폐 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역으로 2017년 9월 11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낚시객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해경이 적극 계도와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해경은 낚시객들의 시인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출입통제구역 무단 침입 시 법적 처벌 안내(과태료 부과)가 시각적으로 강조된 경고성 현수막을 제작해 비응파출소와 새만금파출소에 배부했으며, 주요 출입통제구역인 남방파제, 신시배수갑문, 가력배수갑문에 설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배수갑문이나 방파제는 인명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곳이다”며 “단속 이전에 본인 안전을 위해 통제구역에 절대 출입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력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