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지난 21일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훈련에는 군산소방서 현장대응단과 대야·사정119안전센터를 비롯해 군산시청과 군산경찰서가 합동으로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장날을 맞아 차량과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대야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협조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또한, 역전종합시장과 공설시장, 신영시장 등 전통시장 일대에는 소방차 길 터주기와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도 실시하며 초기 화재 대응 능력 향상에도 힘썼다.
김현철 서장은 “긴급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은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양보운전과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소방자동차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만원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